손해배상민사1심기각
판결경정
제주지방법원 · 2018카경1047 · 선고 2018.06.25
판결 요지
- 1【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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