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3709 · 선고 2017.07.14
판결 요지
- 1【원 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태형 외 1인) 【피 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2017. 16. 【주 문】
- 2피고가 11.
- 3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1.
- 5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관련 소송의 경과 1) 중국고섬공고 유한공사(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이하 ‘중국고섬’이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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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태형 외 1인) 【피 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2017. 6. 16. 【주 문】 1.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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