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0247 · 선고 2017.08.2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 고】 용인시 수지구청장 【변론종결】2017. 18. 【주 문】
- 2피고가 3.
- 3원고에게 한 취득세 288,079,870원, 가산세 174,893,260원, 농어촌특별세 28,800,510원, 가산세 17,484,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영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 47.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다. 나. 원고가
- 54. 주식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 케이비인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 고】 용인시 수지구청장 【변론종결】2017. 7. 18. 【주 문】 1. 피고가 2015. 3.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88,079,870원, 가산세 174,893,260원, 농어촌특별세 28,800,510원, 가산세 17,484,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영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다. 나. 원고가 2011. 4.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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