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계약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 2016나10949 · 선고 2016.09.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
- 2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변론종결】2016. 2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0. 31.부터
- 4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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