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5933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나국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 2선고 2012가합10287 판결 【변론종결】2016. 2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5,419,084원 및 이에 대하여 7. 1.부터
- 45. 2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나국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10287 판결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5,419,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9. 5. 2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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