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2심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249 · 선고 2016.11.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2구합29233 판결 【변론종결】2016. 2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에게 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609,178,792원의 부과처분 중 398,368,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 57. 원고에게 한 상속세 1,030,404,760원의 부과처분 중 253,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9233 판결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609,178,792원의 부과처분 중 398,368,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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