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7364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변론종결】2016. 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변론종결】2016.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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