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3915 · 선고 2017.02.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경민(기소), 전석수(공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6고합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 44. 13.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7번의 각 기재와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각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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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경민(기소), 전석수(공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2016. 4. 13.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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