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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공직선거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합480 · 선고 2016.11.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경민(기소), 이종익(공판)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송제경(국선)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2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 설치한 사립학교인 △△△△학교의 교원이다.
  3. 3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4피고인은 2016.
  5. 53.
  6. 630.경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당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4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인터넷 주소 생략) (계정 생략)에 [(한자 생략) "총선결과 책임질 것, 나도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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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경민(기소), 이종익(공판)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송제경(국선)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 설치한 사립학교인 △△△△학교의 교원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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