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1213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선고 2016구단63753 판결 【변론종결】2017.
- 26.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4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5. 1.부터 7. 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 5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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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단63753 판결 【변론종결】2017. 7.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60. 5. 1.부터 197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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