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관리비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806 · 선고 2017.09.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외 1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김동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더리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변론종결】2017.
- 416.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에게, 피고 주식회사 더리더스는 5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외 1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김동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더리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변론종결】2017. 8.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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