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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 선고 2017.10.18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4가합505524 판결 【변론종결】2017. 23. 【주 문】
  3. 3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와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4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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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4가합505524 판결 【변론종결】2017. 8. 2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와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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