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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인용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7707 · 선고 2017.12.0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2. 2선고 2016가합534410 판결 【변론종결】2017. 18.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7.
  4. 4접수 제1744호, 제1745호로 마친 각 경정등기, 2)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8.
  5. 5접수 제3979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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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534410 판결 【변론종결】2017.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52. 7.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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