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 2016나57796 · 선고 2017.12.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송진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가합20400 판결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460원 및 그 중 별지 1-1 추가인용금액표의 ‘월별 미지급 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4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송진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400 판결 【변론종결】2017.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460원 및 그 중 별지 1-1 추가인용금액표의 ‘월별 미지급 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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