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해고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 2016나15746 · 선고 2018.01.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소송수계인 아시아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0.
- 2선고 2015가합57227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7,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 46. 1.부터 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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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소송수계인 아시아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57227 판결 【변론종결】2017. 12. 15.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7,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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