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36365 · 선고 2018.06.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항소인】 안산시 단원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 2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7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항소인】 안산시 단원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변론종결】2018. 5.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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