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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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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 선고 2016.08.2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권영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11가합51231 판결 【변론종결】2016.
  4. 421. 【주 문】
  5. 5당심에서의 각 공동소송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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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권영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가합51231 판결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1. 당심에서의 각 공동소송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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