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6160 · 선고 2016.10.2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16. 22. 【주 문】
- 2피고가 4.
- 3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5-132호로 한 별지 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4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는 등산복, 등산화 등 아웃도어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소외 10 회사에 등산화를 제조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 연간매출액이 소외 10 회사보다 많으므로 구 하도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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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16. 9. 22. 【주 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5-132호로 한 별지 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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