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6160 · 선고 2016.10.20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16. 22. 【주 문】
  2. 2피고가 4.
  3. 3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5-132호로 한 별지 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4. 4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는 등산복, 등산화 등 아웃도어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소외 10 회사에 등산화를 제조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 연간매출액이 소외 10 회사보다 많으므로 구 하도급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16. 9. 22. 【주 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5-132호로 한 별지 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