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8199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변론종결】2016. 2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946,843,140원에 대하여는 10. 18.부터, 나머지 53,156,860원에 대해서는
- 410. 31.부터 각 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변론종결】2016. 11.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946,843,14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8.부터, 나머지 53,156,860원에 대해서는 2007. 10. 31.부터 각 2017.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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