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0206 · 선고 2017.02.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5구합67014 판결 【변론종결】2016.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5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부해211호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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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67014 판결 【변론종결】2016.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부해211호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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