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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동물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2030 · 선고 2017.09.2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성연(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문규(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7고합7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도살 방법(전살법 등) 및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였을 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살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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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성연(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문규(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합7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도살 방법(전살법 등) 및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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