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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부산고등법원 · 2017노756 · 선고 2018.05.2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원석(기소), 박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남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17고합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가 촬영한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았을 뿐 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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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원석(기소), 박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남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가 촬영한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았을 뿐 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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