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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17도12534 · 선고 2017.10.31

판결 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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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제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7. 14. 선고 2016노11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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