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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5도18338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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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조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제6조제12조 제2항제53조 제1항제79조 제3호(현행 제79조 제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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