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대법원 · 2015도17068, 2015전도260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식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 2014전도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원조직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83조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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