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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대법원 · 2014도3270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 및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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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훈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13. 선고 2013노2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공소외 1이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차량을 무단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두어 그때부터 2012. 10. 22. 01:36경까지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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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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