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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6918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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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0조 제1항 제2호제2항제24조 제5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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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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