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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5도18253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1. 1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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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5. 선고 2015노1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1항[2] 형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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