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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7810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1. 1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2甲 등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 은행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丙 주식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 중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丙 회사와 체결하면서, 같은 날 甲 등이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인 丁 등 및 丙 회사와 甲 등의 위 부동산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위 담보신탁계약 해지 후 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丁 등 및 丙 회사가 乙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甲 등을 위 채무로부터 면책시키자, 과세관청이 丙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丙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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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트리아스(변경 전: 주식회사 트리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현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7. 선고 2017누36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3.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제2항[2]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제2항신탁법 제2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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