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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 2017후1328 · 선고 2018.02.13

판결 요지

  1. 1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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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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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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