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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4897 · 선고 2018.02.28

판결 요지

  1. 1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2甲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乙 주식회사와 위 토지 지분 50%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주식회사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 乙 회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丙 회사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관할시장이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잔금 지급일에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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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 【피고, 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2017누339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2] 구 지방세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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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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