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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주주총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다50439 · 선고 2018.02.28

판결 요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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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태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일레미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23. 선고 2014나38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37조 제1항제352조 제1항제35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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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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