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67217 · 선고 2018.03.13
판결 요지
- 1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
- 2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7. 선고 2016나51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2014.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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