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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각하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7즈기10 · 선고 2018.03.20

판결 요지

한정위헌결정의 의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시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4호는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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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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