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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기각

유언집행자선임

대법원 · 2014스73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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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외 2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4. 2. 20.자 2013브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4조는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95조는 제1093조와 제1094조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73조 제1항제1093조제1094조제1095조제109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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