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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15다249079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관리규정 등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乙 등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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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28. 선고 2014나48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은 피고의 산하기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용자로서 학교회계직원인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구 공무원보수규정(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8](현행 삭제)제1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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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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