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구상금

대법원 · 2016다269964, 269971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1. 1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2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언 담당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1. 3. 선고 (전주)2015나102717, 102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63조[2] 민법 제2조제162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