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구상금
대법원 · 2016다269964, 269971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 1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2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언 담당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1. 3. 선고 (전주)2015나102717, 102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63조[2] 민법 제2조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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