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부인의소
대법원 · 2016다31855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제이엘 컨스트럭션 씨오 리미티드 (JL Construction Co. Limite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0. 선고 2015나3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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