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배당이의
대법원 · 2016다229348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丁 주식회사가 甲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甲의 배당금을 乙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甲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甲은 乙 회사의 추심채권자로서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甲이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甲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경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3. 선고 2015나2045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코리더(이하 ‘이코리더’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코리더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제154조 제1항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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