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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산)

대법원 · 2017다269374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불법행위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위 급여액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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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군) 【피고, 피상고인】 경일기업 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9. 15. 선고 2016나49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6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80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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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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