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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다10081 · 선고 2018.06.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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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는,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였다.

법원 판결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20. 선고 2016나14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등 참조).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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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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