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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산)

대법원 · 2016재다50045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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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수) 【피고(재심피고)】 서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8.자 2016다201128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청구이유 요지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는데도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6. 1.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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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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