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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

대법원 · 2018다223269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1. 1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한 경우,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점유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이 乙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통보가 도달한 후에도 乙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乙의 채권자인 丙이 乙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인 丙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丙은 甲에게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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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강명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7나104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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