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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대법원 · 2017도10394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1. 1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2‘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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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47조[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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