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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두58076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甲 공사가 건설사들과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기간을 일수로 특정한 다음 공사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기간 중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甲 공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甲 공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위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甲 공사가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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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5누945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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