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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대법원 · 2015두54926 · 선고 2018.02.28

판결 요지

  1. 1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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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직)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5. 선고 2014누72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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