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55344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소유명의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박봉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7. 12. 선고 2016나53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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