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17마6406 · 선고 2018.04.06
판결 요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 예비적 반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가 예비적 반소의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피고) /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피고가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예비적 반소를 고려함이 없이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시정기 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2. 8.자 2017라202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04조제253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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